2007년부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집창촌(사창가)이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또한 오는 9월23일부터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집창촌 업주들은 성매매 음성화로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는 성매매는 분명 불법행위라는 사회의 인식전환부터 선행돼야 ‘완전 근절’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성부 종합대책
여성부는 지난 3월31일 정부청사에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집창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 내년에는 법 제정을 추진해 2007년부터 청소년 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 밀집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업소는 행정감시를 강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은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법률지원, 시설입소, 의료지원, 직업훈련, 주거시설 지원, 창업·취업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전주시 추진계획
전주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 교육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또 9월부터 노동사무소 및 보호시설과 함께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및 의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부설 성매매 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주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1백47개소)과 상업지역(6백76개소)은 모두 8백23개소에 현재 2천4백46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