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 부여작업을 실시한다.
주소 부여 대상토지는 토지조사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국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주소부여 신청자역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나 상속권자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토지소유자 최초 주소지를 입증하는 호적(재적)등본을 첨부해 군주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