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폭력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장과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 대표 등 5∼10인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들 간의 분쟁 조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전의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평가해야 한다.
또 청소년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장학관과 초.중등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둬야 하며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또는 예비음모를 안 자는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신속.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