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관련업소 주의 요망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강매 및 약제 충약을 강요하고 다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인도 모르는 사이 소화기를 수거해 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고 요금만 청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각 영업장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소방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를 틈탄 일부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제복을 착용하고 각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강매 및 충약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면 충약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로 게이지가 녹색눈금(7∼9.8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으로 충약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약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소화기 판매 또는 정비업체에 문의하여 구입·충약하고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약제 및 소화기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니 만약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또는 유사복장 착용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김제소방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사칭수법이 교묘하고 관련업소의 신고지연 및 미신고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