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 보상과 관련된 또다른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서부신시가지내 자취·하숙업에 종사했던 주민들과 농지가 편입된 농민들이 각각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취·하숙업 및 농지 편입 주민들이 영업·농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행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자취·하숙업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와함께 서부신시가지보상대책추진위는 경작농지의 2/3 이상이 편입돼 영세농으로 전락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부신시가지내 자취·하숙업 및 농지 편입 세대는 모두 90여세대로, 조만간 시청앞 노송광장에서 보상관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