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로변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규정이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향후 주민들과 일선 시·군간에 마찰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기존에 설치된 실외기도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개정안에 대한 홍보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 8월 상업·주거지역과 인접한 도로변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 배기구를 도로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특히 기존에 잘못 설치된 실외기도 이번달안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의 경우 구조적으로 실외기 설치변경이 어려운 지역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곳곳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최근 관내에서 규정에 맞지않게 설치된 실외기가 5백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달안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않을 땐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돼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자진 개선작업을 권유하고 다음달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시행규칙을 위반한 가정이나 업체 등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보행인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고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엄격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