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시 고급인민법원이 법관들의 부패와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18일 '6조금령(六條禁令)'이란 서슬 퍼런 칼을 빼들었다.
법관의 6가지 금기사항을 담은 이 규정은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어떤 관용이나 유예 없이 경중에 따라 정직, 파면, 당직제명 조치가 취해지며 범죄요건을 구성한 경우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6조금령은 먼저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으로부터 식사대접, 청탁, 금품을 포함한 등 어떤 형태의 재물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관은 또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법관이 자신의 친구, 동창, 스승, 동료 등과 연관된 사건을 맡는 것을 금하고 있는 '기피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 돈을 대는 어떤 형태의 사적인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밖에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
베이징시 고법은 법관들의 6조금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전화를 본원과 6개 지원에 개설,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였다.
이 법원의 리커(李克) 부원장은 "일부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법기관이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받고 있어 '극약처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고법에서는 지난해 18명의 법관이 연루된 15건의 비위가 자체감찰에서 적발됐고 이 중 사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1명이 형사처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