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개설함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5일 등기포털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http://registry.scourt.go.kr)를 개설, 일주일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정식서비스에 돌입한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코너에서 분리해 별도 사이트로 개설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과 법인등기부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현행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가 본격 개설되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등기관련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9월부터는 등기신청 서비스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