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화산체육관내 헬스장의 위탁관리 기간 연장여부를 놓고 전주시와 수탁자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화산체육관 지하중층의 헬스장(790㎡) 위탁관리가 다음달 31일로 끝남에 따라 기간만료(5년 1개월) 통보를 했으나 수탁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탁기간 연장을 요청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위탁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반면 수탁자인 이 모씨는 ‘협약체결 당시 기간연장도 가능하다’는 시의 약속을 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헬스장은 시가 지난 99년 위탁협약을 체결해 수탁자인 이 모씨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지난 2000년 4월에 헬스장을 제외한 화산체육관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헬스장은 기 사용허가 기간까지만 제외한다’고 명시한 대목에서 발단이 됐다.
화산체육관에 대한 위탁협약 내용에 따라 시는 헬스장을 위탁관리기간이 끝나는 화산체육관 수탁자에 넘겨야 하지만, 헬스장 수탁자가 반발하고 나서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특히 헬스장 수탁자인 이 모씨는 협약당시 시의 약속과 위탁기간산정 내역 등을 들며 시의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탁관리기간 연장 다툼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