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례식장 건립때마다 주민들 반발 골머리

 

정읍지역에서 추진된 장례식장 건립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뒤따랐으나 법적하자가 없어 결국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 영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현재 정읍아산병원 장례식장과 고부장례식장·진산동 제일장례식장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지난 197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2001년 1월과 같은해 3월에 건축신고된 고부및 제일장례식장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마을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시에서는 건축불허까지 했었다.

 

그러나 고부장례식장 건립때는 사업주가 주민들을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고발까지 해 일부 주민들이 벌금을 내는등 진통끝에 2002년 3월 사용승인이 났다.

 

제일장례식장은 시의 건축불허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불허가처분취소판결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 7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기 3동 그린골프장연습장옆 494평의 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148평 규모의 근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가 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신청을 지난 10일 접수시켰다는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백∼4백여m가량 떨어진 50여세대 당현마을 주민 등이 주민총회를 열고 낙후지역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까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정리한 진정서를 조만간 정읍시에 제출하고 그래도 허가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심정을 모르바 아니지만 장례식장건립은 정부의 권장사업인데다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애로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