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도 5년간 유효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병역대상자의 출입국관리가 현행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 출입관리국으로 이관되며, 병역대상자의 여권에 적색잉크로 기재된 병역안내 고무인날인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대상자의 여권발급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병무청에 통보하고 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 개선안은 병무청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1∼2년)을 일반여권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겨 있다.
병역미필자의 여권에는 `병역의무대상자' 및 `국회여행허가기간' 등의 내용이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의 방법으로 기재된다.
해외입출국시 불필요한 오해방지와 여권의 품위유지를 위해 그동안 적색잉크를사용해 여권 책자 추가기재란에 날인해오던 병역안내 고무인 날인제도를 없애는 한편 병역미필자의 출입국 관리도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옮기도록 했다.
그동안 13∼17세 남자는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여권 유효기간을 부여받고, 18∼30세의 남자 중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 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통상 병역의무 대상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1∼2년에 불과해 본의 아니게 해외에서 불법체류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나고도 귀국하지 않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에 비해 자주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수수료를 지불,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30세 이하 남자의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발급 건수는 2000년 43만1천520건, 2001년 49만3천584건, 2002년 55만2천535건, 2003년 49만1천847건,금년 1∼8월 38만4천70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