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복합레저도시 '순항'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민간복합도시특별법안)안이 구역지정 제안에 민간과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의 법안은 ‘매립예정지·매립지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때 매립목적이 동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 적용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회장 강봉균) 주최로 열린 기업도시법안 국회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강래의원은 “기업도시 구역지정은 민간기업이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민간기업 단독제안이 가능하며, 도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제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직 시·군간 경계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관광레저도시(기업도시) 구역지정을 추진할 수 있어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간과 농업기반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의 공동시행도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 등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예정지(매립지)의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등 내부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업도시법안 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희망했다”며 “국내 경제침체의 절박성, 자치단체의 기업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감안하면 법안통과가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