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행정정보 메일서비스

완주군은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전자적 공개를 실시하는등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군민들이 군이나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자적 행정정보 공개가 가능토록 하고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람이나 사본 및 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되는 전자적 정보공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전자정부창구등을 통해 신청하고 이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본인의 이메일로 원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파일 형태로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던 것을 10일이내 공개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등 모든 자료는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240-424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