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군민들이 군이나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자적 행정정보 공개가 가능토록 하고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람이나 사본 및 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되는 전자적 정보공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전자정부창구등을 통해 신청하고 이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본인의 이메일로 원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파일 형태로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던 것을 10일이내 공개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등 모든 자료는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240-424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