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南京)시 중급인민법원은 9일 밀입국 알선조직 총책 김모씨(조선족)에 대해밀입출국 알선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밀입국 알선에 가담한 김씨의 부인 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1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2002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한국 기업의 취업초청장과 주(駐)상하이(上海) 한국영사관 비자 등을 위조, 모두 70명의 중국인을 한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범 김씨는 1995∼1997년과 지난해 5, 7월 위조한 기업 직인과 법인대표 도장,가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선양(瀋陽)과 상하이 등지의 은행에서 모두 2천800만 위안(약 29억2천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도 죄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