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매자에게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애완견이 폐사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일부 업소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거들떠 보지도 않다.
더욱이 애견용품과 미용요금의 경우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업소마다 제각각의 요금을 책정하면서 가격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축내고 있다. 미용요금의 경우 동일한 손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6배나 큰 폭의 가격차이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 동물병원 16개소와 애완견판매업소 15개소의 가격 및 접종기록부 교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 상당수 업소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사료의 경우 ‘뉴트리초이스’ 2kg이 1만원∼1만4천원, 목욕용품은 ‘카디날’이 8천원∼1만3천원에 판매되는 등 업소마다 동일 품목·용량인데도 가격이 달랐다.
미용요금은 더욱 큰 폭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가위컷트의 경우 최저 2만원부터 최고 12만원까지 업소마다 제각각의 요금을 받고 있다. 속내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로서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완견판매업소의 구매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도 불과 5곳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부 교부도 7곳만 준수했다. 특히 애완견 출생일 기록부의 경우 4곳만 교부하고 있을 뿐이며 애완견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업소들의 양심적인 상도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