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지계획이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행자(지정권자 제외)가 이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해 정해진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개개의 대지를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를 정하는 청시진임과 동시에 환지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권리자 상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청산금의 징수·교부계획을 말한다.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술적으로는 개발계획 즉 사업계획 수립시 환지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초기에 개략적인 사업성의 여부 즉, 토지 등 권리자 등의 관심사인 감보율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주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위치적 존재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백지화한 토지를 종전 공부상에 토지를 대신하여 정리 후의 새로운 토지로 교부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토지를 교부할 것인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