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이들 품목 소비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유상 처리보다 신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점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무상으로 폐품을 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