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계자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지난 연말까지 추가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그동안 각 부처의 회의를 통해 정부입장을 정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져 어떤 입장으로 정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판부가 1월 중순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힌 이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보여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통일된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본안소송 재판의 쟁점이 수질개선 가능성이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달랐다"며 "정리된 내용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열어, 원고와 피고쪽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새만금사업의 대안에 대한 최종 견해를 듣고 1월 중순까지 조정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