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흥사동 소재 G 주유소의 자동차 휘발유가 지난해 4월24일 한국석유품질관리검사소 전북출장소에서 실시한 자동차 휘발유 시료검사 결과 석유계 용제와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35% 혼합된 제품으로 판명돼 석유사업법 제26조를 1회 위반, 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동년 8월23일 실시한 2차 시료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에 용제 등이 약 50% 혼합된 제품으로 판명돼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G 주유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를 제기했고 행정심판은 재결청인 전라북도에서 기각 결정됐으며 행정소송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중인 동년 11월17일 G 주유소에 대한 제3차 시료검사 결과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견돼 1년내 총 3회 위반이 됨에 따라 시는 G 주유소에 대해 금년 1월12일자로 등록취소라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의 불법 유통은 원유가격 상승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주유업계를 쉽게 유혹하고 있고 특히 전북지역은 주유소의 과다한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따른 수익이 악화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개별업소의 이익만을 위해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