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원예·특작과 축산분야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 등으로 대상 경영체 선정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업비 한도는 농업법인과 가공업체 1천만원∼3천만원, 개별농가 5백만원∼1천5백만원으로 하며, 보조 70%와 자부담 30%의 지원조건이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농업경영과 사업계획, 생산기술, 기타 농업경영 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컨설팅이다.
이에 품목별로 등록된 업체는 경영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필요 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이를 위해 3천3백6십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일까지 대상 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말에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