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와 적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
군 관계자는 “복합민원은 한개의 민원서류 처리시 3개 부서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으로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어, 불가 처리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민원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인 사업계획서·약식 설계도 등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