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일반쓰레기 분류기준 일원화

"뼈·조개껍데기 등 종량제 봉투에"

환경부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일원화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시행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해 조정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판단여부를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공통사항을 제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생선뼈, 조개·소라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나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놓아야 한다.

 

달걀이나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과 한약재 찌꺼기, 고추씨,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반면 통배추나 통무,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뒤 음식물쓰레기로 내놓으면 된다.

 

각종 과일 껍질은 최대한 물기를 없앤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되 호두, 밤, 코코넛 등의 껍데기와 파인애플 껍데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귤 껍질도 하루 정도 말린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조정된다. 미역·다시마나 생선·동물 등의 내장도 음식물쓰레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