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운암면생활개선반을 필두로 펼쳐진 홍보활동은 새해 영농교육을 이용, 벼농사와 생활개선반 2천여명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열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대중의 모임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입수, 공명선거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해서 실시키로 했다.
현행 개정선거법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3백65일 연중 제한,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이 정치인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조병효 사무과장은“내년 5월에 실시되는 전국의 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한 정치풍토로 거듭나기 위해 홍보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