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개인과 은행·등기소 등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G4C)의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발급일자·발급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감증명 발급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증명서 위·변조에 의한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수수료도 변경된다. 거주지 읍면 수수료는 5백원, 타지역 읍면 수수료는 6백원, 인감 변경신고 수수료는 전국 통신망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6백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