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정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고등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음에도 하급심인 1심 행정법원이 사실상의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을 판결시 재고할 것 △정부는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것 △정부와 전북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강력 대응하는 등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2백만 도민과 3백만 향우들의 역량을 결집해 새만금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