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가 해수유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도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 신구상 도민회의측의 제안과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민회의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미완공 방조제 구간 2.7㎞를 교량으로 연결해 군산쪽 1200만평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만금 본안소송 심리에서 환경단체 참고인으로 나와 해수유통과 부분매립 논리를 강조한 전북대 오창환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은 경제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함께 교량건설 가능여부, 해수유통시 방조제 유실가능성 등이다.
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재판부 역시 조정안에서 갯벌의 경제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접근을 피했던 부분이다.
교량건설은 해수유통시 당초 계획 대비 14%밖에 안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며 아울러 건설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 12일 조정회의에 서해대교 건설을 총괄했던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신구상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유속이 초당 4∼5m로 매우 빠르고 연약지반아래 견고한 암반층까지 18∼38m로 공사여건이 매우 불리해 공사비 과다 소요된다는 것. 방조제 역시 내측은 담수호를 위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수유통시 유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반공사측은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해 방조제 유실 징후와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와 기반공사는 교량건설과 방조제 문제에 있어서 도민회의측의 주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회의측은 교량건설은 난공사이긴 하나 가능하고, 건설비를 추정하는 것은 공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방조제 보강 역시 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유통을 전제로 군산쪽에 레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전북도의 계획보다 앞당겨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전북도가 담수로 인해 전주와 익산지역의 개발을 제한해야 되는 내용이나 갯벌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