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전액 연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당해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 등록후 자동차세 환부 신청을 하면 양도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환부신청을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월중에 군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신청 후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