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총리실 새만금 지역민심 파악...향후 대응방안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한 전북도와 도내 각급 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지역여론 파악에 나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대응 방향에 상관없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홍영표 시민사회비서관(49)을 비롯한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 3명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전북지역 민심 파악 지시에 따라 21일 오전 전북도를 방문,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청취했다.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홍 비서관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희망이자 비전으로 만일 법원의 공사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게되고 방조제 유실에 따라 하루 수억원씩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지사는 “과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도 방조제 유실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는 허용됐었다”며 “그러나 방조제 유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현장감이 전혀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지사는 이어 “대청댐의 물이 하루 15억톤씩 들어오고 나가는데 비해 새만금은 밀물과 썰물때 하루 18억톤의 물이 왔다갔다 한다”며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유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조정 권고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 부지사는 홍 비서관 등에게 “정부 차원에서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지사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보조 참가인도 피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았다”며 다음주중 조정 권고안에 대한 도 차원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홍 비서관 등은 도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에 이어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임병찬 애향운동본부 총재, 김종량 일등도민운동본부장 등 도내 각급 사회단체장들을 만나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