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지난 20일 이후 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있으며 24일에도 농림부 주재로 한계수 전북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총리실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수용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가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정안 수용입장을 밝힌 원고측인 환경단체 등은 이미 ‘집행정지’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신구상 도민회의측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조정안이나 1심 선고는 직접적인 중단 효력이 없음으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인 환경운동연합과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원고측 소송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측도 피고측의 이의제기 여부와 이에 따른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미 법률적인 검토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