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안정되고 차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갈치 굴비 등과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품, 활어(수입산 포함) 등이고 행정 경찰 수협 읍면이 포함되는 합동단속반이 대형마트, 재래시장, 건어물 판매상, 노점상, 가공품판매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허위표시판매의 경우 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5만원이상∼1천만원이하)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