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농림부장관이 주재한 새만금 조정권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1심 재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땐 1심 패소가 예상된다”고 들고 “그렇지만 상급심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변호인단도 “법원은 쟁송이 되는 무·유효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조정권고안은 법률적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라는 조정권고 내용은 농림부장관 권한 밖의 사항으로 법률상 문제요인을 안고 있으며, 논의가 끝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현 재판부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와 행자부 건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전북도 농업기반공사는 모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폐장 등 전북지역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만이라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높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며 다른 국책사업에도 좋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또 환경단체보다 국민의 이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질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했다.
환경부는 ‘수질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일정한 시한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 ‘현장의 안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회의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수질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일반 국민을 이해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는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집약됐으며, 정부는 오는 28일 총리주재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관계부처 장관, 전북도지사,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