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도내 의류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1293건이나 발생했다.
사례도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들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류의 소비자 피해 유형은 봉제 불량과 원단 불량, 부자재 불량, 치수의 부정확,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류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식으로 진행되고 교환 또는 환급시에는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한다. 또 상하 한벌인 경우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한벌로 처리하고 있다.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품 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교환하고 맞는 치수가 없을 경우 환급해야 한다. 디자인과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8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배상조건은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한다. 구입후 2년이내의 제품에 한해 하자원인 규명은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해야 한다.
△사례 : 니트셔츠를 구입하여 착용한지 하루만에 목둘레 봉제선부터 올이 풀려 입을 수가 없어 제조처에 문의하니 소비자 착용부주의라고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상담했다.
=처리 : 착용시 실 끊어짐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제조업체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음.
니트는 직물과 달리 실이 한곳에서 끊어지거나 올이 빠지면 계속해서 원단이 풀어지므로 봉제시 혹은 링킹시에 사절이나 올빠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사례 : 쓰리피스를 34만7천원에 구입하고 착용하던 중 보푸라기가 일어나 매장에 문의하니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매장에 갔더니 40% 세일기간이었다. 그런데 교환에는 세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하는 제품을 정상가격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세일가격으로 교환할 수는 없는지?
=처리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제품교환의 경우 동일가격, 동일제품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단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대로 다른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참고로 봉제불량, 색상 및 디자인불만족, 부자재불량 등인 경우는 수리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을 받을 수는 없다.
△사례 : 의류매장에서 여성 자켓을 구입해 집에 와서 입어보니 치수가 작아 교환하러 갔다. 그러나 매장에서 맞는 치수가 없다며 다른 옷을 구입하거나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현금 보관증을 써 줄 테니 나중에 제품을 교환하라고 한다.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처리 : 현행 소피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한 제품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일이나 염가판매등으로 판매하는 업체등에서는 환불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하며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지 못하게 하는등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의류는 과감히 구입을 포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례 : 여성 자켓을 45만원에 구입한 후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하여 타제품으로 제품을 교환했다. 교환시 차액 5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아 3개월이 지난 후 차액을 이용하고자 하였더니 보관증 교부 후 3개월이 지나 보관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사용할수 없는지 상담하였다.
=처리 : 소비자가 교부 받은 현금보관증은 현금채권으로 민법상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3개월로 명시된 유효기간은 무효이나 교부받을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였다면 이는 곧 유효기간내 교환받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이 인정되므로 현금보관증을 받을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일을 합의 지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