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 중고차 인수때 양도인 보험승계

 

저는 작년 12월말 2002년식 삼성SM5를 850만원에 甲으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甲은 원래 삼성SM5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초에 삼성SM5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따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甲의 명의로 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소유자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의 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 사례의 논점은 차량소유자 명의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 차량소유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고차량 매매시 당연히 매도인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중고자동차 매도인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피보험자동차의 계약자)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승인한 때부터 매수인(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매도인(피보험자동차의 계약자)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와 회사의 승인절차를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매도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와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량소유자는 귀하이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의 명의인인 甲이 보험회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다면, 귀하께서는 차량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보험자동차의 계약자인 甲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