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법정공방 장기화' 예고

사업중단에 대법원까지 가려나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거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전북도와 정부가 31일, 다음달 1일 잇따라 법원에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법원은 다음달 4일 판결을 내릴 방침이며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지루한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과 이어질 찬반 양측의 법정싸움은 새만금사업의 진행과 중단 등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림부·전북도 이의신청 제출=28일 당정회의를 통해 조정안 수용거부를 밝힌 정부와 전북도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전북도는 이의신청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31일 법원에 공식 수용거부 입장을 전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농림부도 이의제기를 통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1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중단을 요구해온 신구상 도민회의는 다음달 2일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밝히는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법원까지 갈 공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정부 중 패소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재판은 2심, 3심으로 이어지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직권으로 공사중지 결정을 하거나, 1심 판결 이후 환경단체측이 사업집행 중지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방조제 공사는 다시 중단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항소하고, 중지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과정을 거치면 새만금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으로 갈증은 더욱 깊어질 우려가 높다. 법정 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화 여지 남긴 정부·환경단체=정부의 수용거부 발표 이후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29일 환경 단체의 요구는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석은 “법원의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환경단체들과 계속 대화해 이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역시 국토연구원의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연구결과가 나오는 6월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고, 환경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갯벌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측과 방조제를 우선 막고 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정부가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