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부의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북도와 농림부는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성 문제, 민관 위원회를 구성해 토지용도와 수질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수용거부 사유를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정권고안에 대해 피고측인 농림부와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농림부와 전북도 4일 1심 판결 방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