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소송에 대한 판결은 크게 새만금사업에 대해 재판부가 과연 ‘무효’를 확인하느냐 여부와 직권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무효 및 공사중단 △사업만 무효 △사업유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변호인단은 새만금사업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무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지난번 조정권고안의 사례에서 보듯 재판부가 법리를 떠나 정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무효확인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변호인단도 “상식적으로는 무효확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결과를 재판부의 성향 등으로 볼때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분위기다.
법무부는 “행정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3심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보다는 항소 등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효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 직권중지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