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추협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전북도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면서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간척사업들이 시행될 때에는 전혀 문제삼지 않던 사람들이 새만금사업에만 유독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납득할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국추협은 지난 14년동안 1조7천억원을 투자, 총 33km의 방조제중 2.7km만 남은 시점에서 지난 99년에 이어 사법부의 부당한 조정권고안으로 또다시 사업중단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추협은 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사업 지속추진 건의 및 조정권고안 항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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