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하더라도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질 개선 비용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의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상이 소요된 새만금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km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서 진행 중인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아 일단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