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평가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분야와 세외수입분야의 2004년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와 현장확인을 병행, 평가했다.
시는 모 법인단체와 벌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4년간에 걸쳐 3심(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공방끝에 2004년 7월8일 최종 승소함으로써 그 간 체납된 13억8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분기별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제 시행 등 특수시책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과년도 고질·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탁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금년에도 내실 있고 알찬 세정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고 탈루세원의 체계적인 조사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보, 현장위주의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