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1심 판결문이 지난 1일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에 전달된 가운데 당초 300장이 넘는다던 판결문은 알고 보니 305장 가운데 209장은 원고인단의 명단이 담겨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판결문'이었다.
지난달 17일 조정권고안 내용이 65장에 달해 과연 300장이 넘는 판결문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 관심이 모아졌던 것. 그러나 판결문 본문은 겨우 93쪽에 그쳤고, 원고인단의 이름과 주소가 209쪽 분량이었다. 변호인 명단이 1쪽, 수질환경 기준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2쪽 분량.
원고인 명단이 판결문보다 긴 판결문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1심 판결 직후 ‘300쪽 분량의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방대한(?) 판결문에 관심을 가졌었다.
도관계자는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초미의 관심이었지만 명단이 이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다”며 “내용 역시 주문이나 조정권고안 수준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항소입장을 밝힌 전북도와 농림부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2주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0일 전후로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