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안군은 그동안 수돗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급수정지 등을 하지 않고 자진 납부토록 독촉과 홍보로 체납요금을 징수하였으나 일부 수용가의 체납액 가중이 여전, 더 이상 체납된 사용료를 방치할 수 없어 단수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요금의 강력 징수에 나섰다.
부안군은 체납징수반 4개조 18명을 투입, 체납된 상수도료에 대해 50만원 미만은 단수 조치하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단수 및 재산압류를 병행해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사용료는 반대급부 없이 받아 들이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사용료의 징수금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만큼 체납액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자립형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