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항소는 1심 판결 내용이 무리한 법적용과 사실관계 인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림부장관 거부회신의 취소판결’에 대한 불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부가 구성돼 통보되는 시기까지 판결문에 대한 검토와 대응법리 등을 갖춰 항소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장 제출과 관련, 전북도는 “1심 판결 내용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송결과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전북도로서 항소심 승소가 필수적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도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항소심 소송을 수행할 도차원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항소심을 위해 김학수변호사를 비롯한 43명의 공동변호인단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료변론하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항소심 소송을 위해 16일 전주지방변호사회에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정식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