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원전센터의 위도유치를 놓고 부안군민들사이에 뜨겁게 찬반양론이 전개됐던 현상을 보고 온 한 외지인의 말이 생각난다.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들의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한 그는 “본질적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되 한쪽은 찬성하고 다른 한쪽은 반대하는 현상만 다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서먹서먹해진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하고 부안주민들이 서로 조속히 화목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중·저준위방사성폐기장(방폐장)부지 선정작업을 오는 7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3천억원을 특별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 지원특별법을 처리하고 3월초에 유치공고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당정의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 방폐장유치가능지역으로 손꼽히는 군산에서 이의 부지선정문제가 끝날 때까지 찬반논란이 가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와 지난 1월 (사)어청도 원전수거물센터유치추진협의회가 발족돼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군산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앞서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활동을 하면서 안전성문제등을 이유로 방폐장의 유치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군산지역에서도 과거 부안과 같은 사태가 재연,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민들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조장돼 오히려 지역발전이 퇴보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부안사태때는 주민투표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법의 시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군산시 조례확정)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사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을 유치해야 한다와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양립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폐장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모두 고향인 군산을 사랑한다는데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방폐장의 유·무해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해야 한다.
막연히 알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행위는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고 이 법이 명시한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가 있을 때는 유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치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자.
군산은 찬성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시민들사이의 분열과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