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대한 예찬은 동서와 고금을 가리지 않는다. 이백(李白)이나 두보 등 문인들의 경우 술은 자연과 함께 하는 벗이였다. 특히 흥과 정(情)이 많은 우리 민족은 술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까지도 관대한 편이다. 웬만한 주사(酒邪)는 눈감아 준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폭탄주가 탄생한 배경도 이러핝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지나치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술에 대한 예찬 만큼이나 술의 폐해를 지적하는 경구 역시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불경의 구절에서 부터 ‘술은 잘마시면 약이요, 잘못마시면 독(毒)’이라는 말들이 술의 중독성 내지 내성(耐性)을 경계하는 충고다.
최근 우리지역 부안·고창출신 김춘진의원이 담배에 이어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원은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1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술에 건강증징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충당하자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김의원의 계획대로 입법이 순조로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안의 통과여부를 떠나 세계 최고수준의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또 다른 간접세 부과로 서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성 싶다. 실제 지난 연말 담배에 대한 건강부담금 추가부과로 담뱃값이 20∼30% 올랐지만 이 때문에 금연자가 늘었다는 통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수입확보 중심의 시책보다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음주허용연령 책정, 음주운전 처벌강화, 술광고 제한 등 적절한 사회정책부터 먼저 고려해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