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항소심 과정 원고자격 논란 예고

새만금재판의 원고 4명중 3명이 원고자격이 없고 나머지 1명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항소심 등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단체 등은 당초 새만금사업과 관련, 매립면허 무효신청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중 ‘농림부장관이 2001. 5. 24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농림부장관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건은 환경단체가 당초 3539명의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뒤 원고를 분리하면서 4명만 남겨 놨으며 재판부는 이중 주소지가 부안이 아닌 문규현 신부 등 3명에 대해 원고자격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 건에 대한 원고는 주소지가 부안에 있는 신모씨가 유일하지만 신씨는 현재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1심 판결의 경우 신씨의 원고자격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항고심서도 신씨의 연락이 안될 경우 원고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이상 거주 불명일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원고를 추가할 수는 없으며, 게다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3개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이 건에 대한 새로운 소송도 불가능하다는게 전북도의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원고가 없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환경단체는 1심에서 기각된 간척사업과 매립면허에 대한 무효소송 등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원고의 자격에 대해서도 전북도와는 다른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의 진행도 1심 재판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