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과대학 김중권 교수는 ‘새만금간척사업 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라는 기고문을 법조인 전문신문인 ‘법률신문’에 기고해 1심 판결에 대한 행정법학적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교수가 제기한 쟁점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 등에 관해 농림부장관의 거부’가 과연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가를 초점에 두고 있다.
그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즉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원고측의 신청권이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처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감독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즉,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 제3자 신청권 인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