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공직협은 18일 “3월초 정기총회와 함께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협 관계자는 “법률상 노동조합 결성은 내년 1월이후 가능하지만, 내달에 치러지는 출범식은 조합 결성에 미리 대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직협은 조합 결성 준비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대한 고창군직협의 입장’이라고 붙인 문건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촉구했다. 공직협은 이 문건에서 “자료 요구나 공무원 출석 요구는 반드시 법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진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이어 지역 편향적 나눠먹기식 이권 개입이나 예산심의를 지양하고, 인사 등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문건은 21일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공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직협 관계자는 “내주부터 열리는 임시회 운영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공직협이 군의회와 집행부의 적절한 관계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