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날 항소장 제출과 관련, “지난 4일의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기한 사업목적을 비롯한 수질문제, 경제성 등의 문제는 매립면허 처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항소배경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항소 이후 고등법원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3월께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진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