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2일부터 도청 홈페이지 이벤트창과 배너광장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고 우리도 입장도 소개한다. 도 입장으로 정리된 부분은 8개 항목. 도는 원고 적격문제,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인가에 대한 문제, 민원인의 취소신청에 대한 기속여부, 사정변경 판단시점 및 취소 등의 사유문제, 민원제기의 도덕성, 취소 또는 변경할 요건은 충분한가,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 판결의 효과 등이다.
도는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해 소송에 참고할 예정이다.
도는 또 오는 24일 도내 법학교수들을 초청해 새만금소송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