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지난 1심재판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판결을 받았던 ‘정부조치계획처분취소청구’와 ‘새만금처분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와함께 본안소송관련 원고인을 현재 4명에서 더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안소송과 별도로 새만금방조제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새만금 구역 외 어민들을 포함하는 원고인단을 구성해 농림부장관에게 2001년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는 1심 원고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원고없는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고인 중 유일하게 도내에 거주지를 둔 신모씨는 현재 지리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새만금 주변 어민 2만여명을 포함해 다음달 중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